2024년 5월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Q 병·의원 이용 시 본인확인은 왜 필요한가요? 2023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는 무려 4만 418건에 이릅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및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시행 됐습니다.
Q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내원환자가 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병·의원에서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Q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니 병·의원 방문 시 참고해 주세요.
Q 모든 환자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만 진료를 볼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