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에 복권기금이?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섬김, 복권기금이 함께합니다! 월간 플러스플러스복권 출시
플러스플러스복권
공단의 플러스플러스복권 사업 공단은 2000년 10월 복권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고, 2001년 1월 16일 개정된 「공단법」에 의거해 본격적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했다. 공단의 ‘플러스플러스복권’은 2005년 말까지 오프라인 추첨식 30회, 온라인 즉석식 11회를 발행해 총 1,998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 수익금으로 의료시설 확충, 의료장비 확보, 복지시설 확충, 재무구조 개선 등 공단의 경영 측면에서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업무를 전담할 복권위원회가 설치되고 공단의 업무가 복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공단의 플러스플러스복권 사업은 종료됐다. 복권사업 중단 후 복권기금 배정받아 공단은 플러스플러스복권 사업을 중단해야 했지만 대신 복권위원회와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지원받게 됐다.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했다. 복권기금은 발행 수익금(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 복권 기금운용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근거해 복권기금을 공익사업과 법정배분사업으로 구분, 매년 배분하고 있다. 2004년 4월 법 시행 당시에는 공익사업 70%, 법정배분사업 30%로 복권기금을 배분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공익사업 65%, 법정배분사업 35%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공단 복권기금 법정배분율: 법정배분사업 복권수익금의6.428%)
최근 5개년 복권기금 결산 현황
복권기금으로 보훈가족 건강·행복 도모 공단은 기존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도록 한 복권기금 법정배분금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93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지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1년부터는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사업’과 ‘보훈의료시설 인프라 강화 사업’을 통해 전국 6개 보훈병원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했고, 의료시설을 확충해왔다. 구체적으로 중앙보훈병원 최첨단 선형가속기 도입,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건립, 부산·광주요양병원 건립 등에 복권기금을 투입,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도모했다.
최근 5개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복권기금 사업평가 ‘우수’, 인센티브 확보 한편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복권기금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평가단의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공단은 법정배분사업 10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2023년도 복권기금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는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심사에 반영돼 추가로 7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