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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기고기억되고 싶은
마지막 모습을 위한
소중한 결정

연명의료 결정제도
대구보훈병원 기고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판례였습니다.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하였고,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이 법에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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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
한 해 우리나라 총사망자 중 약 70%는 병원에서 사망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에서 발간한‘생애말기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명의료를 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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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정작 스스로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가장 나 다운 방식으로,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되고 싶은 당신의 소중한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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